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

마.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

행정소송법 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보전처분이라는

점에서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보전처분과 구별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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